한영훈 대표회장, 임기 당겨 11월 사퇴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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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대표회장, 임기 당겨 11월 사퇴의사 밝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4.08.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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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신 통해 “9월 임시총회서 회원 의견 물을 것”

대법원 유죄판결 후 회원교단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한국교회연합 한영훈 대표회장이 당분간 대표회장의 직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은 사퇴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상황적인 이유를 들며,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거취가 정해질 것이라며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한영훈 대표회장은 지난 25일 ‘일일특급’ 우편을 통해 회원교단 지도부에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빠르면 오는 11월 차기 체제를 출범 시키면서 물러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정된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내년 1월 말에 후임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 대표회장은 “오는 9월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제4기 체제를 오는 11월 출범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이 안이 통과되면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안이 통과되면 자진사퇴의 2/3을 수용하는 것이며, 2개월의 자숙을 거쳐 임기 2개월을 앞서 물러남에 따라 결국 8개월만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물러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회장이 제시한 두 번째 안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것이다. 한 목사는 “첫 째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정된 날짜인 2015년 1월 29일까지 여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교단인 예장 통합이 요구한 법정 실형 선고의 경우 대표회장직을 사임하는 정관 개정도 9월 임시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재직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대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면 1개월 안에 자진 사임하면서 임기 6개월 이전이면 보선을 하고 6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공동회장 중에서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물러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겠다”고 말하면서 “총장 재직시 행정적 착오로 빚어진 일로 인해 한국 교회와 한교연에 크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영훈 대표회장은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예장 통합 등 회원교단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교연 내부에서는 한영훈 대표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오는 9월 경 사퇴할 것이라는 루머도 떠돌았다.

이를 인정하듯 한 대표회장은 서신에서 “원래 다음달 물러나기 위해 두 달동안 자숙하고 기도했지만 여러 교계 현실을 볼 때,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자신의 사임을 위해 한교연 내 여러 지도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공동회장 중에 잔여임기를 맡아 줄 분을 추대하고 물러나고자 몇몇 분에게 직접 의견 타진을 했지만 모두 한결같이 극구 사양했다”며 사퇴조차 불가능했던 현실을 고백했다.

한영훈 목사가 즉각적인 사퇴가 아니라 사실상 임기를 다하겠다는 뜻을 전한데는 대표회장 사퇴 이유로 한교연과 통합을 내세운 한기총의 현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영훈 대표회장 체제 출범 후 한교연에 대한 압박과 회원교단 이탈 등도 예상되고 있어, 한교연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안 없이 사퇴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영훈 목사는 지난 23일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기총을 떠났던 교단들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한교연 와해전략이 사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교연은 지난 21일 개최한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의 일간지 성명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하고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안준배 전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해임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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