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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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도와 드립니다”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5.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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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신고 지원활동 시작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8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성투명성제고위원회(위원장:황광민 목사)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신고 요청서류 접수기간’을 시작으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에 나선다.

양측은 지난 8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 지원활동 방법과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교회협 홍보실장 강석훈 목사는 “납세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현재 여러 문제점으로 개신교를 향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 등의 현행법을 앞장서 따르는 일은 교회와 사회의 간극을 좁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을 내야 하는 부분에 각 교단별 신학적 논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학적 논란은 교회 내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인데, 이로 인해 납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윤 회계사는 “최초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기타소득 분류안이 유리한 편이긴 하지만 유불리를 떠나야 한다”며 “이번 지원활동의 중요한 요점은 모르거나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은 없어야겠다는 점이다. 내고자 하는 이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활동은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3년 귀속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2013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려고 했지만, 교회 내부 인력, 정보 부족으로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교회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목회자가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경우도 돕는다.

주최측은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공공책임실현 측면에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독인들이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출발선”이라며 “이번 소득세 신고를 통해 목회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해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목회자들이 소득규모에 따라 국가가 시행중인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신고에 도움을 받을 이들은 홈페이지(www.cfan.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고유번호 없을 시 신청서에 있는 교회정보 기록란에 기제)과 급여내역(월별 급여명세 또는 항목별 연간 사례비/급여 총액), 부양가족 대상자를 표시한 주민등록등본(원본) 등이 포함된 준비서류와 건강보험료 납부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PDF 출력물, 기타소득공제 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오는 26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굵은 글씨가 우편으로 보낼 시 첨부해야 할 서류)

신고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41-2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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