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간섭 이유로 종교인 과세 반대 주장?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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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간섭 이유로 종교인 과세 반대 주장? 의미 없다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3.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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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지난 24일 토론회 열어 종교인 납세 제안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종교인 소득, 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종교인의 소득, 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종교인 납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기존 세법 체계로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종교인들의 세금을 수령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며 “사회적 이슈로 회자된 사안인데 국가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제는 낼 때도 됐다’는 목소리가 진보 교계를 넘어 보수 교계로 향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새로운 세목을 만든다거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또한 종교인의 소득을 공개함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종교 탄압을 우려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이에 대해 최호윤 회계사는 “당장 많은 국민들이 종교인의 납세를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뒤로 발을 뺀다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사회사업을 하고 뒤에서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대기업들과 다를 것이 무어냐”며 먼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종용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교회 재정에 간섭하려고 한다면 소득세법이 아니라 증여세법을 근거로 언제든지 재정 열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세법은 교회 전체의 재정 중 사례비만 해당되지만 증여세법은 교인들이 낸 헌금이 목적 사업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살피기 위해 사용된 용도를 모두 따질 수 있다. 재정 간섭을 우려하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계사는 ‘근로소득자’가 모두 근로자는 아니라며 “사업장의 대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매월 원천징수 절차와 연말정산 과정으로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한다. 목회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소속된 교회에서 활동하며 받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만약 기존 세법체계와 다르게 개정을 할 경우에는 현장과 과세 체계가 일치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하는 취지를 충분히 설득, 공감토록 해 비종계간의 반목, 종교계 내부에서의 반목 등 심각한 상처를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종교적 양심이 자칫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정당성을 외면하는 주관적 고집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 감신대 유경동 교수는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듯이 바른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교회 안의 것과 밖의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 종교인의 납세가 법의 형식을 넘어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 신앙의 빛과 열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납세에 찬성하지만 방법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한편, 교회재정투명성재고위원회는 투명하고 비교와 분석이 가능한 교회 회계를 위해 ‘교회 회계와 재무 처리 기준’을 제작해 지난 62회 교회협 총회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등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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