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태, 마지막 공판 4월 1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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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태, 마지막 공판 4월 11일로 연기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3.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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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측 새로운 준비서면 제출 ‘숨고르기’ 차원

연세대학교의 정관개정을 두고 연세대 이사회와 기독교계(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사이에 진행되던 마지막 공판이 4월 11일로 연기됐다.

애초 3월 7일로 예정됐던 공판은 연세대 이사회 측이 새로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대책위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연기에 대해 대책위는 “이사회 측의 준비서면에 담긴 내용이 새롭다거나 답변하기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숨 고르기 차원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대책위 위원장 손달익 목사는 “그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재판이 잘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며 “4월 11일 최종공판에서 공정하고 법리와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세대를 설립 당시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데 대책위의 마음이 모아져 있다”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 측의 새로운 준비서면에는 다른 내용보다 그동안 다뤄졌던 내용이 정리돼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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