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가 노회를 시찰한다'는 말 '노회 방문'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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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가 노회를 시찰한다'는 말 '노회 방문'으로 바꿔야
  • 승인 200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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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 교단 교회헌법상에 치리기구의 전국단위를 총회라고 하고 일정한 지역단위를 노회라고 하여 총회는 노회의 상회(上會), 노회는 총회의 하회(下會)로 하는 교회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 직무규정 상에 총회는 소속치리회 및 산하기관을 “총찰”(總察)한다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회기를 개시하면서 임원진을 중심으로 “노회시찰단”을 편성하여 노회를 “시찰”(視察)하는 관행이 있다.

이 때 총회는 노회를 “순회시찰”한다에서 이 “시찰”이란 말은 장로교회의 근본 이념으로 보아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장로교회는 “장로주의” 이념에따라 그 주권이 교인에게 있어 교인에 의해 대표로 선택된 장로로 조직한 치리회(治理會)(당회)를 통해서 다스려 지는 민주공화 대의정치 체제를 가진 교회를 말한다.

이런 본질적인 의미로 볼 때 장로교회 치리기구는 가톨릭교회처럼 고위성직 위계주의에 따라 교직(敎職)의 수직적 계급관계가 유지되는 상.하의 개념이 있지 않고 교직의 평등주의와 주권재민의 성경적인 정신(행6:5)과 민주적 이념을 원칙적으로 하는 단계적 연속치리회(당회,노회, 총회)를 구성하는 치리기구이기 때문에 본질상 상.하(上.下)회의 개념을 갖지 않는다.

그런고로 정치 행정적으로 노회를 하회로 하고 총회는 상회로서 직무상 “총찰(시찰)”을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으나 표현 자체는 “장로주의"에 의한 민주적 표현은 아니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회의체 기구로써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총대와 장로총대로 구성하는 전국단위의 회의체 대의(代議) 치리기구이다.

근본적으로 이 총회기구는 개교회 조직단위인 당회단위의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원이 되게 하고 그 당회원이 노회와 총회에 총대 회원이 되게 하니 기본적으로는 개교회 입교인들의 기본권에 의하여 선임된 장로와 청빙된 목사로 총회가 구성되므로 치리의 구조적 체계는 어디까지나 상향식이다.

따라서 장로주의 치리기구의 단계별 치리회의 자치권(自治權) 불간섭 원칙에 따라 개교회나 노회가 청원하지 않는 일을 상회가 능동적으로 간섭 지시하지 않는 것이 장로교회이다.

그리고 원리적으로는 장로교회 치리기구는 개교회 단위의 대표기능과 지역단위의 대표기능 및 전국단위 등의 교인의 대표기능이 각 단위별로 양적인 범위의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차이에서 대소(大小)의 개념이 있으므로 사리상 또는 이념상으로 적은 수는 큰 수에 순종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나 계급과 수직적 종속관계에서 하회의 관점을 가질 수는 없다.

그리고 장로회 정치는 노회 중심 정치이다. 노회는 지교회 설립, 당회장 파송, 목사안수 임직, 지교회 당회원 정원 수 허락, 장로고시, 총회 총대 파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치리의 중심 기구로서 노회 중심 정치형태인 것이다.

이러므로 총회는 전국을 대표한 최고치리 기구로서 양적으로 적은 지역단위인 노회에 행정적, 청치적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종속적 관계에서 일방적 지시나 명령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고로 총회는 노회를 “시찰”한다는 등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직무상 행정적인 협의를 위한 “방문”이라는 말로 바꾸어야 한다. 장로주의의 대의정치는 감독정치나 교황정치와는 달리 총회와 노회는 대소(大小)와 다소(多少)의 차이로써 논리적, 사리적 대응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상에는 청치적 법적 용어로 “총찰”(總察)이라는 말로 명시하였으나 그 법의 시행상의 윤리적 판단과 성경적 판단을 해야할 과정에서는 “업무협의차 노회방문” 이라는 표현을 해야 장로교회 정치의 본질적 정신을 살리는 민주적 표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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