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종교인 납세 ‘기타소득’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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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종교인 납세 ‘기타소득’ 피하자’”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3.10.2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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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경영연구원, 제3회 목회자 경영컨퍼런스&창립기념세미나 개최

당장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목회자 과세에 대해 '기타소득' 원안이 아닌, '근로소득세' 납부가 훨씬 현실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역시 노무활동을 통한 직간접적인 행위이므로 목회자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 기독경영연구원(이하 기경원, 원장:배종석)은 제3회 목회자 경영컨퍼런스&창립기념세미나를 ‘목회자 및 종교단체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28일 중앙성결교회에서 열었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28일 기독경영연구원(이하 기경원, 원장:배종석)이 주최한 제3회 목회자 경영컨퍼런스&창립기념세미나에서 최호윤 회계사가 발표한 것으로 과세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합리적인 세금납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자리였다.

2013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사례비를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되면 2015년부터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인들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는 상황. 목회자의 사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강제적인 징수 방법을 놓고 목회자 납세 찬성론을 펼쳤던 진보적 교계단체에서도 반대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경원은  ‘목회자 및 종교단체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각계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세목 분류의 문제를 지적한 삼호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독립성의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존 판례의 관점”이라며 “특정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사역 활동하는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사실상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계사가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낼 경우 고수익자에게는 세금이 적게 부과돼 저소득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들이 일반 소득자와 비교해 현저히 적은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종교인들에게 면죄부만 부여할 뿐, 교회와 사회 간 불협화음을 더욱 크게 만드는 일”이라며 차라리 정직하게 소득세에 근거해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목회자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소득장게 해당되는 최소한의 국가적 조세혜택도 기타소득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목회자 납세가 기타소득으로 실행될 경우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는 면세점 이하의 사례비로 살아가는 미자립교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교수는 “납세가 국가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라면 목회자 납세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목회자 납세는 교회의 공적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부의 종교인 과세가 최종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시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 회계사는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종교인의 사례비를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시행령’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소득세 신고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뿐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실익이 없다는 관점에서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견제해야 할 가치는 목회자의 사역이 ‘근로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아니다”며 “성직과 근로라는 규범적 사고틀에 국한돼 성직의 권위를 고수하려 할 때 종교인의 숭고함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도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납세가 종교인도 피해갈 수 없는 의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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