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원안 그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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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원안 그대로 추진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3.10.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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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이번 정기국회서 세제개편안 처리 예정

기획재정부(장관:현오석)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방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장총을 필두로 지난달 일부 교단총회에서 종교인 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났지만 이와 상관없이 기재부는 “예정대로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를 통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그동안 종교계와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나온 정책”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9월 열린 일부 교단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에 대한 반대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전반적 여론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방안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합신, 고신, 백석 등의 교단에서 현안대로 진행되는 종교인 납세에 반대 입장을 결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기타소득’ 분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문제가 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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