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삼지 목사, 제자교회 대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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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삼지 목사, 제자교회 대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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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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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삼지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법원이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사부는 정삼지 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17일 "정삼지 목사는 신청인 교회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신청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

법원은 결정문에서 정삼지 목사는 교회 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2월 2일 구속됐다가 2013년 8월 14일 출소한 사실이 소명돼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적으로 위임이 해제된다'는 총회 헌법에 따라 제자교회의 위임이 해제되었고, 2012년 9월에는 한서노회가 정삼지 목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정 목사는 제자교회의 대표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정삼지 목사측은 지난 3일 '제자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이하 수습위원회)가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결론을 내자, 다음주 열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정기총회에서 이를 공표하고 결의할 것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정 목사측의 주장은 제자교회가 '서한서노회'라는 것. 정 목사측은 '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3월 3일 교인총회인 공동의회를 열어 '서한서노회'로 가입 결의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내용에 있어서도 정 목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정삼지 목사 지지측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열어 '서한서노회'로 소속을 변경하기로 결의했다지만, '수습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과 소집권자의 하자 등 공동의회 절차의 문제점을 들어 공동의회 이전의 교회 정관에 따라 한서노회로 결정한 것이라며 수습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란 결의를 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삼지 목사 지지 세력인 '비대위'측과 반대세력인 '당회'측이 수습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실도 언급했다.

서울 목동 제자교회는 정삼지 목사가 구속된 이후에도 정삼지 목사 지지측과 반대측 성도들은 각각 예배를 드리며 갈등을 겪어왔고, 지난 3월에는 양측이 각각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정 목사 지지측은 '서한서노회'에 가입한다는 결의를, 정 목사 반대측은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라는 결의를 한 바 있다.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는 2011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분립됐다.

이 반쪽짜리 공동의회 결과를 이유로 정삼지 목사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이고,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 대표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론만 확인한 셈이 됐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오는 23일부터 닷새 동안 수원과학대학 라비돌리조트에서 제9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아이굿뉴스 제휴사 CBS노컷뉴스 조혜진기자 jeeny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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