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권 보호 위한 ‘기독연대’ 본격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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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권 보호 위한 ‘기독연대’ 본격 창립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9.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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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기자회견 … 정부에게 세입자 주거권 보호 정책 실행 촉구

▲ 기독단체 및 교회, 개인들이 세입자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주거권기독연대'를 본격적으로 창립했다.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세입자와 같은 서민주거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와 기독단체들이 세입자들의 생존권 보호운동에 적극 나서기 위해 ‘주거권기독연대’를 창립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가진 주거권기독연대는 정부를 향해 세입자 주거권 보호 정책을 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나라의 2천 만 세입자 서민들은 바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희년 원리에 따라 보금자리를 빼앗기거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길을 걸으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정부가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8.28 대책은 한마디로 세입자 서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며 “가계 부채가 이미 1천조 원에 이른 상황에서 이 대책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박성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주거권기독연대는 “바람직하고 옳은 주택 주거 정책은 세입자 서민이 빚내서 사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라 빚을 내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집값 거품을 빼서 집값을 하향안정화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세입자 주거권 보호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보증금최우선변제권 △주거복지청 및 주택법원 △주거기본법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학제(각 3년)에 따라 세입자 서민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택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자동으로 2회 보장함으로써 최소 9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거권기독연대는 “독일의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13년인데 반해, 우리는 3년 남짓에 불과하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기간연장정책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보증금최우선변제권’은 주택 경매 시 전월세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모든 세입자’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의 범위도 ‘보증금 전액’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주거복지청 및 주택법원’을 설립해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주택건설 및 주거 관련법들의 상위법으로 ‘주거기본권’을 만들어 그 목적에 따라 향후 주택건설 및 주거관련법들이 개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이와 같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 정책들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세입자 서민 및 의로운 집주인들과 연대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거권기독연대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 희년함께, 성서한국, 평화누리, 생명평화연대 등의 기독단체들과 너머서교회, 더작은교회, 예인교회, 더함공동체교회 등이 함께 활동하는 개혁교회네트워크, 농생모교회, 뜨인들교회, 한뜻교회 등의 교회와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거권기독연대는 앞으로 집 주인들을 대상으로 세입자 주거권 보호 약속을 받는 서명운동을 비롯해 각종 정책의 입법을 위해 국회 방문,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비폭력 옥외집회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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