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헌법, 목회환경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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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헌법, 목회환경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나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7.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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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헌법 전면개정 위한 ‘노회장 공청회’ 개최

교단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배광식 목사, 이하 헌법개정위)가 지난 18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었다. 

그동안 수정, 보완해왔던 정치 및 권징조례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표하며, 전국 노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 합동총회는 지금까지 헌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왔지만 올해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헌법 개정안 중 ‘권징조례’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에 그친 반면,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목회현장과 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분들을 대폭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삽입했다. ‘헌법적 규칙’에 별도로 게재돼 있었던 지교회 설립 및 교인의 의무와 권리도 ‘헌법’에 모두 포함시켰다.

특히 헌법개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장로와 일반 성도의 권리보다 개교회 담임목사의 목회환경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장 교회, 제17조 교인의 자격 정지’에 따르면 △교인이 특별한 사정이나 교회에 연락 없이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예배에 참석치 아니하였을 경우 교인의 모든 자격이 정지된다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하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등의 내용이 삽입됐다.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헌법개정위 서기 한기승 목사는 “교회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십일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이 분쟁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권사 직분의 경우 항존직은 아니지만 항존직 이상의 역할하며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교회는 종신직으로 신앙이 독실하고 충성된 여신도를 택하여 권사로 세운다’(제3장 교회직원 및 임기 제22조 교회의 종신직원과 임기)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4장 목사, 제28조 목사의 칭호와 임기’ 부분에 ‘동사목사는 위임목사와 동사하는 목사로서 당회장권이 없는 목사이다’라는 동사목사도 삽입했다.

또한 ‘제5장, 제4조 장로의 직무’의 경우에도 기존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림하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의 목회를 돕고 행정과 권징을 협력한다’는 것으로 수정했다.

지방 신학교를 양성화하는 한편, 타 교단으로 옮기려는 목회자들을 붙잡는다는 측면에서 목사의 자격도 완화시켰다.

현재 헌법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에는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로 명시돼 있어 정식 문교부가 인정하는 총신대 M.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목사의 자격이 주어졌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는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회 신학원) 또는 총회가 인준하는 신학대학원(칼빈대학교 광신대학교 대신대학교)을 졸업한 자에게 동일하게 준목고시 자격을 준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제4장 목사, 제29조 목사의 이중직 금지’ 항목에는 ‘목사의 이중직을 금한다. 단, 총신대 신학대학원, 총회인준 신학대학교, 강의 전담 교수 … 겸임교수가 비상근, 비보직 교수일 경우와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과 지교회 부설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기관의 장은 이중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목사가 해외 시민권자일 경우 이중국적에 해당함으로 교회를 담임할 수 없고,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 인준 신학대학원 교수는 예외로 한다’는 항목도 포함시켰다.

한편, 헌법개정위 배광식 위원장은 “오늘 발표할 헌법개정안은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며 “올 가을총회에서도 총대들에게 보고한 후, 비판과 제안을 수용해 1년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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