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월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서울 YMCA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행부측이 재건회의측과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서로의 입장 수용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위원장:김윤식회장)가 남부원·신종원부장, 한명섭간사에게 3개월 대기발령 처분을 내려 상황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조치는 지난 11월 1일 보직변경 인사명령 불이행과 무단결근에 따른 것으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유시범총무과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해임을 시켜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마지막 기회로 3개월을 준 것이다”며 “3개월 동안 그들이 직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업무 정상화 및 요구 철회를 하면 다시 징계위원회가 소집 돼 이후 사항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종원부장 또한 “이번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표용은이사장 및 김윤식회장측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제는 자발적 퇴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비자발적 퇴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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