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새 헌법 시행 정치-권징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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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새 헌법 시행 정치-권징 대폭 손질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2.12.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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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설명회 개최 원로목사 자격 완화... 노회 장로 총대수 조정

예장 통합 헌법이 개정됐다. 통합은 지난 13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정헌법 설명회를 열고 ‘임시목사’ 명칭 폐지와 노회 장로 총대수 조정, 권징 내용 변경 등을 발표했다.

통합은 목사의 칭호에서 ‘임시목사’라는 호칭을 아예 없앴다.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로만 명칭을 구분했다. 또 원로목사 기준을 부목사와 전임기간까지 포함시켜 총 20년 이상이면 자격을 얻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군종사관 후보생 합격자에 대해서는 신학대학원 재학 중 목사고시에 응시해 임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했으며, 집사와 권사의 자격 연령은 35세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번 통합측 개정헌법은 목사들에게는 일부 혜택이 주어졌지만 장로들의 요구는 인색하게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로회는 노회 총대 구성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 동수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헌법에는 노회총대 파송 장로수를 세계교인 100명까지 1인, 101~200명까지 2인, 201~400명까지 3인, 401~700명까지 4인 등 인원수에 따라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

개정 내용을 설명한 개정위원장 문원순 목사는 “노회에 장로 총대의 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정했다”며 “노회마다 다르지만 55:45 정도로 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로들의 반발은 거세다. 장로연합회 관계자는 “총회에서 이미 목사-장로 동수로 총대를 파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에는 수치를 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성도수가 점점 줄어드는 교회의 현실을 반영할 때 장기적으로 노회 총대는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통합 노회 총대 수는 목사 60% 장로 40%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결의에서 장로들이 항상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법 상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재산 보존에 관한 법안도 모호하게 개정했다.

제95조 ‘재산의 보존’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최근 사회법적으로 발생한 ‘실명제법’ 위반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교단 헌법이나 유지재단 정관에는 교단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재산의 재단 귀속을 권장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일정부분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해석이 있어야만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이 ‘실명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은 ‘증여계약서’를 쓴 경우만 유지재단에 귀속력이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은 교회의 재산은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헌법을 통해 명시해 놓았다. 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헌법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문원순 목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에서 개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서 강제할 수 없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그 때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며 교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통합은 지난 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65개 노회에 수의, 99%의 찬성을 얻어 지난달 시행을 전격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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