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선교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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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교 '교두보' 마련
  • 승인 200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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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의주 특구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한반도의 경제 교류뿐 아니라 문화, 종교 등 전반적인 교류를 활성화 할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교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밝힌 신의주 특구 기본법 제46조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신의주 특구에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교육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규도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질서와 신앙의 자유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중국의 삼자교회와 비슷한 수준의 종교 활동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북한선교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신의주 특구는 북한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면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무분별한 교회 건축이나 선교경쟁을 일삼을 경우 어렵게 열린 북한선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교회의 ‘창구 단일화’를 통한 수준 높은 선교방법을 보여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이나 교회협, 또는 교단장협의회 등이 주도적으로 원칙을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의주를 여러 번 왕래한 경험을 갖고 있는 김형석사무총장(한민족복지재단)은 “신의주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사법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교는 당분간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교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인 탁아소 등 교회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간접선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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