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시 총회장이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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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시 총회장이 '정통'
  • 승인 200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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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9교단의 합동으로 태동한지 2년만에 3개 교단(광주, 서울, 홍은동)으로 분열한 개혁총회가 이제는 정통성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2000년 9월 20일 제85차 총회에서 당시 총회장이던 고병학목사가 예장 헌법에 의해 비상정회를 선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비상정회 후에 대표자로 선출된 조경일목사(당시 부총회장)는 총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 현재 총회본부를 소유한 서울측(총회장:이봉기목사)은 ‘정통개혁’이란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됐다. 노량진측은 고병학목사가 사용하다가 보관하고 있던 총회장 용 의전 차량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 청구를 법원에 신청하고 차량인도 소송을 제기 했다. 이에 법원은 “노량진측은 대표권이 없어 제소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기각한다”며 피고측인 고병학목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고병학목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총회 재산명도를 청구하여 85회 총회 시에 뺏긴 노량진측 사무실 임대 보증금 및 재산이동을 추적하여 제반 행정서류 및 문서에 대하여 압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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