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축 허가하면 사회갈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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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축 허가하면 사회갈등 현실화”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8.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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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신천지 익산교회 신축 관련 소송 기각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신천지(교주 이만희)의 교회 신축과 관련된 분쟁이 경기도 과천을 비롯해 부천, 강원도 원주, 전북 익산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신천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폐해를 지적하며 신천지측의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해 주목받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종순)는 지난 6월 신천지 익산시온교회 담임 박 모 씨가 교회건물 건축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이한수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취소 신청(2011구합325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종교단체(신천지)에 가입한 청소년들이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져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을 하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족갈등을 빚는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천지 신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천지 교회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7천명 이상 서명해 제출했다고 밝히고, “그 구성원도 위 종교단체(신천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민단체, 인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도서관 회원 등 상당수의 일반 시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천지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익산시 어양동 부지는 부천중학교의 정문 건너편에 인접하고 있어 부천중학교 학부모회 및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심각한 학습권 침해와 학업포기·가정붕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종교시설의 건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천지 교회 건축을 허가 문제가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문제로 치닫고 있으며, 신축허가를 할 경우 갈등이 현실화되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청소년의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해서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건축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을 불허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익산시에 신천지 교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8월 공공복리 증진에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며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은 기독교 집회에서 기독교측에 공익성을 띈 신천지 비판활동을 죄로 볼 수 없다며 기독교 집회에서 신천지를 비판한 지 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신천지 신도 정모 씨가 기독교 집회에서 신천지에 대해 비판한 신천지 출신 지 모씨를 고소한 사건(2012형제18652)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모 씨는 지난 4월 8일 지 모씨가 한 부활절 집회에서 “신천지인들은 육적인 음행이 죄가 아니라 영적인 음행이 죄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신천지의 자매들이 신천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저는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실망스러워 신천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피의자가 신천지에 10년가량 몸을 담고 있으면서 자신이 본 것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자신의 판단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종교단체인 기독교의 행사에서 이단 종교단체인 신천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사회적 상규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아 특정한 사회집단인 기독교측에 공익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올해 신천지에서 공식 탈퇴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신천지 탈퇴 이유와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알리는 비판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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