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교단 헌의안 - 헌법 개정으로 '정체성 강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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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교단 헌의안 - 헌법 개정으로 '정체성 강화' 모색
  • 승인 200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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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군산 금성교회에서 열리는 기장 총회에는 선거법 개정안과 총회회관 건립, 50주년 기념사업 등 굵직한 안건들이 다뤄진다. 지난해 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유안된 법제부 안건이 가장 먼저 다뤄질 예정이어서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헌법과 규칙위원회에서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부총회장 선거에 추첨인단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 노회 목사와 장로 대표 2인으로 추첨인단이 구성되고 노회에서 추천한 부총회장 후보 중 목사와 장로부총회장 각각 2명씩을 추첨으로 선정한 뒤 총대들의 투표에 들어간다. 등록된 후보는 노회의 결의없이 사퇴할 수 없으며 부총회장에 선출된 노회는 3년간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그동안 입후보자 등록금 제도가 없었던 기장은 이번 총회에서 2천만원 등록금제 신설안을 다루게 되며 총회 기구개혁의 일환으로 총대수 상한 5백명 이내와 실행위원회 축소, 상임위원회 통폐합 등 다소 민감한 안건이 논의된다.

84차 총회에서 가결됐으나 노회 수의를 거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한 바 있는 안수집사 제도 신설안도 올라와 있으며 안수권사제도도 헌의됐다. 내년으로 교단 창립 50주년을 맞는 기장은 희년 사업을 축제적으로 치루기로 하고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선교교육원 부지에 신축할 총회회관 건립을 위해 기장인 1인 1만원 헌금 모금 관련 안건도 헌의되어 있다.

교회와사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앞으로 민감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 한민족 공동체 형성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및 대책활동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한편 정치부에서 헌의한 ‘목사후보생 수련과정’이 통과될 경우 목사안수를 받는 과정이 한층 까다로워 진다. 고시위원회는 기존 준목고시 제도로는 영성과 전문성, 통합조정능력을 갖춘 목회자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2년에 걸쳐 목사후보생 수련과정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지금까지는 교단 신학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준목고시를 치루고 2년 뒤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졸업 후 2년간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목회자로부터 교역지도를 받고 총회에서 마련한 교육훈련과정을 연간 90시간 이수해야 한다.

2년의 수련과정을 끝난 후보생은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점수가 미달된 과목만 재시험에 응하던 준목고시와 달리, 한 과목이 누락되면 전 과목에 대한 시험을 다시 치뤄야 한다. 이 과정은 이번 총회 후 200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기침>
지난 9일 임원회를 통해 총회 상정안건을 최종 확정지은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침신대에서 92차 총회를 진행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규약이 대폭개정된다. 산하 각 기관과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 어휘 등을 다듬고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한다. ‘침례교의 위상과 주장’에 대한 부분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 특성상 장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침례교는 6년전 열린 86차 총회에서 장로직제를 둔 교회 담임은 총회임원이 될 수 없다는 안건을 통과 시킨 바 있지만 명목상 장로직제를 허용하고 있는 교회의 대부분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행이 미흡했다. 이번 총회에 다시 올라오는 ‘장로임직교회 공직임명 제한’의 건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침례교의 정통성을 고수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또 침례교는 이번 총회를 통해 교단 자체적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 교단 산하 개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할 예정이다. 또 은급국을 신설하고 목회자 은급비 충당을 위해 교단 신용카드 발급과 납골당 분양사업을 전개한다. 이 안건들은 개교회주의로 잘 알려진 침례교가 교단중심으로 교회를 결집시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 통과될 경우 총회차원의 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대외 연합사업으로는 교단장협의회가 요청한 ‘한국교회 단일기구 설치’안을 상정,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개혁서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대림교회당에서 개회되는 예장 개혁 서울측 제87차 총회는, 지난회기 광주측과 분열된 이후 합동총회가 무산되고 독자적으로 치러지는 총회다. 총대의원 수는 목사 장로 모두 7백24명. 산하 81개노회(해외노회 포함)목사 3백87명, 장로 3백37명이 총대의원으로 나서 산적한 총회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노회별 총대선출 방식은, 조직교회의 경우는 3당회에서 목사·장로 각 1명, 그리고 미조직교회의 경우는 10교회당 목사·장로 1명이 총대의원으로 선정된다. 이번 예장개혁 서울측 총회가 다룰 안건은, 그동안 교단통합과 분열 그리고 재분열 등 잇따른 파장에 의해 미뤄진 사안들이 한데 몰려 다소 굵직한 결정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사는 ‘교단신학교 인가’로, 이미 서울시 성북구 미아동에 세워진 신학교를 정식교육기관으로 교육부에 인가를 추진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 연내 신학교 인가와 내년도 신입생 등록을 진척시킬 방침이다. 미아동 신학교는 대지3백평에 총7층으로 이루어진 규모로 약7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교육을 위한 시설은 끝난 상태이며 인가만 받으면 현재 외부에서 진행 중인 신학생들이 언제든 입실할 수 있다고 총회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번 총회는 미아동 신학교가 종암중앙학원 소유이기 때문에 직영이나 인준 중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총회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이번 총회에서 조직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교단분열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총회관 설립이 21세기 건실교단의 잣대가 되고 교단적으로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총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조직결정은 이에앞서 치러질 교단총무 선출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교단 원로와 중간층 및 소장그룹의 신임을 두루 얻은 인물이 총무로 선출돼야 총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실히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관 건립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교단 중진의 생각이다. 신학교가 잠시 임대해있던 서울시 노량진의 건물이 종암중앙학원 소유로, 매입당시 53억원이었던 것이 현재에는 90억원을 오르내린다는 것. 종암중앙학원의 조경대목사가 음으로 양으로 총회관 건립을 지원할 경우 교단중진의 협조로 숙원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 분위기다.

이와함께 대외기관 피송이사 선임도 이번 총회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8개교단 통합 이후 계속된 교단분열로 연합기관 피송이사 선임을 미뤄온 것을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총회 유지재단 설립도 관심을 끌고 있으며, 특히 선거에 앞서 통과시킬 선거공영제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예장개혁 서울측은, 교단분열로 얼룩진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총회건설에 역량을 모을 각오다. 총회를 앞두고 열린 장로연합수련회에 6백50명이 참석했고 전국노회대항 체육대회에도 5백명의 인원이, 전국여전도회연합회에는 1천2백명이 참석한 것을 비롯 교역자수련회에도 1천명이 참석하는 기록을 보였는데 이것을 두고 교단 관계자들은 “총회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21세기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혁신적인 교단으로 발돋움하는 증거”라며 이번 총회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개혁 서울측의 이번 총회는 처리되는 사안과 관계없이 교단발전과 화합에 초석을 놓는 영적부흥의 선포총회가 될 것으로 강한 의지를 담아 가고있다.

윤영호차장(yyho@ucn.co.kr)

<개혁광주>
지난 5월 28일 속회 이후 교단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한 개혁총회(광주측)의 주요 헌의안은 ▲장로 정년 75세에서 70세로 하향조정과 여자 안수집사 폐지 등 총회 헙법 개정 ▲12개 부서로 축소된 상비부 구성을 비롯한 당회 중심의 총대수 조정을 담고 있는 규칙개정 등 ‘총회 기틀 구축’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헌의안은 총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장로 정년 조정과 장로의 임직 자격 나이, 권사의 자격을 갖는 나이 상향 등과 함께 총회 조직을 위한 총대파송의 원칙을 담고 있는 헌법의 통과 여부다. 특위가 지난 5월부터 장로교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총회 헌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진행된 상태지만 일부 목회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헌의안은 총회 총대를 3당에 목사 장로 각각 1인으로 한다란 총대수 조정건이다. 이 헌의안이 통과되면 총대수가 크게 줄고 건전한 목회 활동을 하지 않는 목회자는 총대가 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헌의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부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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