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경영 기독 TV 결국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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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경영 기독 TV 결국 '망신살'
  • 승인 200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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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TV사무실 강제철거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과 기독교TV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합의내용 불이행, 법 집행한 성결교단 ‘폭거’로 팽팽히 맞서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핵심은 지난 7월9일 열렸던 양측 임원회의의 합의내용이다. 기성 유지재단은 수차례의 합의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4, 5층 12월말 이전을 요구하는 공증을 기독교TV측에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반면 기독교TV는 그날 임원회에 참석한 유지재단 장자천이사장과 부이사장 등이 구두로 12월말 이전을 합의한 상태에서 이번 강제명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97년 기독교TV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서 비롯됐다. 기성유지재단은 12여 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신한종금에 양도담보설정하며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6천 여만원의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손실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수차례의 건물명도 요구에 수차례 합의사항을 번복하며 신뢰감을 실추한 기독교TV를 더이상 용납할 이유가 없어 법원에 강제명도를 신청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TV는 법원의 건물명도 조정에 의해 1차로 지난 6월18일 인근 K&Y빌딩으로 사무실 일부를 이전하고 기성유지재단과의 합의하에 12월내 이전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으로 강제명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방송매체를 통해 감정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명도 집행은 성결교단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통보를 통해 해당대상에게 집행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기독교TV의 운영진은 강제집행의 통보에도 충분한 협상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방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기성교단은 10월안에 성결회관에 적을 둔 기독교TV의 모든 시설을 철수 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기독교TV는 신사옥 건립까지 건물마련에 절치부심 중이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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