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슬람서 기독교로 ‘개종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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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슬람서 기독교로 ‘개종 난민’ 인정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4.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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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선 기독교란 이유로 사형 처할 수 있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대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대법원 3부(주심: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5일 이란인 A(35)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의 전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난민협약 상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2003년 한국에 재입국한 뒤 세례를 받거나 모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했고, 신심을 인정받아 기독교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기까지 했다”며 “이란에선 기독교라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 이란에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비밀경찰의 수배를 받은 A씨는 한국과 일본에 잇따라 밀입국 했으나 다시 강제송환됐다. 이후 2003년 한국에 재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본국에 송환되면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국 법원은 1심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위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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