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하면 벌금 10만 원? 성경에 위배
상태바
구걸하면 벌금 10만 원? 성경에 위배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2.03.13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구걸’ 경범죄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 중 ‘구걸’을 경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 나사로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 그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셨다는 것.

이에 대해 노영상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학)는 “구약시대에도 ‘약자보호법’이 있었다”며 “가능하면 약자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사회가 도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순서가 잘못 되었다”며 “먼저 그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복지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드림씨티 우연식 목사는 “실질적으로 먹고살 비용이 부족해 거리로 나오는 이들에게 처벌은 가혹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