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이번에는 목사안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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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 목사, 이번에는 목사안수 무효 판결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1.12.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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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재판국, ‘전임전도사 2년 경력 허위’ 결정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재판국장:이남순 목사)이 지난 8일 황형택 목사의 안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황 목사 지지측과 반대측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강북제일교회 갈등과 분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황 목사 반대측에 있는 강북제일교회 K 장로는 지난 10월 황 목사가 2년 이상의 전임 전도사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며 총회 재판국에 ‘황형택 목사 안수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황 목사는 지난 1993년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당시 1991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했다는 이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K 장로는 황 목사가 당시 노회에 제출한 또 다른 이력서에는 1991년 1월 미국 벤터빌트신학교 입학, 1992년 12월 현재 미국에서 수학 중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총회 재판국은 K 장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3년 평양노회가 진행했던 황 목사의 목사안수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총회 재판국의 이번 결정으로 평양노회는 지난달 23일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장창만 목사를 파송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에 새로운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시 갖게 됐다.

한편, 총회 재판국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황 목사 지지측은 공개질의 및 변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답변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재판국은 피고가 평양노회라며 제3자의 소송참가를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국은 우리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서류는 보지도 않고 폐기처분했다”며 “결국 재판관 어느 누구도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황 목사측의 주장이나 증거를 보지도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등 이번 판결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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