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위법 행위 계속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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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위법 행위 계속 '파행'
  • 한기총 공동취재단
  • 승인 2011.12.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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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실행위원 구성 등 자격 기준 모호

4개 교단 ‘행정보류’ 정관과 세칙에 반하는 임원회 단독 결의

멀고 먼 길을 돌아 ‘개혁’을 약속하고 다시 한국 교회의 품으로 돌아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 목사)가 개혁을 ‘개악’으로 바꾸고 각종 위법을 행사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예고에도 없는 선거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이어 질서확립위원회라는 정체성 모호한 조직을 통해 이단을 규정하고 구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임원회가 회원 교단에 ‘행정보류’를 통보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최귀수 총무 등 9개 교단은 한기총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임원 및 실행위원의 자격과 재정 문제 등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정확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회법에 다시 한기총을 맡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미 최귀수 총무는 지난 10월 28일 열린 한기총 실행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준비 중에 있다.

한기총 사태가 또다시 사회법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그 이유는 임원회의 조직부터 실행위원의 선정, 행정보류 처리 과정 등에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 공동취재단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그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점검했다.

# 임원 및 실행위원회 위법 조직

먼저 최근 한기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임원회가 정관과 다른 구성으로 법적 효력을 잃고 있다. 임원 중 자격 시비를 일으킬만한 인사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정관은 공동회장 자격을 회원 교단의 총회장, 회원 단체의 대표로 정하고 있다. 최근 한기총의 실제 행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H목사는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북한옥수수심기) 대표 자격으로 공동회장에 임명됐다. 문제는 북한옥수수심기가 아직 한기총 회원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기총 회원이 되려면 실행위원회(실행위)의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옥수수심기는 총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기총 회원은 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운영세칙 1조 회원의 자격에서 단체는 '기독교 선교단체로 창립 또는 설립 후 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이 있어야 하고, 1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단법인 북한옥수수는 지난 2008년 통일부에 등록한 법인으로 5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 냉각으로 단 한 차례의 북한돕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회장 하태초 장로·조용목 목사, 공동부회장 김경학·임종달·김바울·박래면 목사도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들은 모두 10월 7일 임명됐다. 공동회장과 공동부회장 자격에 대한 운영 세칙이 개정되기 전이다. 따라서 10월 7일 구성된 임원회는 개정되기 전 운영 세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개정 전 운영 세칙에 따르면, 공동회장은 회원 교단의 총회장이나 회원 단체 대표이어야 하고, 공동부회장은 회원 교단의 부총회장이거나 회원 단체의 부대표이어야 한다. 위 6명은 이 조건에 맞지 않다. 이미 불법임을 알고 구성한 조직이었고, 사후에 세칙을 개정해 끼워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일부 임원의 자격이 문제가 되면서 9개 교단 목사들은 한기총에 임원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9개 교단 목사는 임원 자격 시비가 있는 7명의 임원 자격과 3개 교단(합동 보수보수, 합보, 개혁정통) 및 1개 단체(북한옥수수)의 회원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관리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한 지난 10월 28일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실행위원의 구성 또한 불법 시비에 놓여 있다. 당일 합동의 남승찬 장로는 교단 파송 실행위원 명부를 보이며 “실행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장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기총은 합동교단이 보낸 파송 인사 중 김선규, 황남길 목사, 남승찬 장로를 빼고 김진하, 이태선, 최재우, 하귀호를 실행위원으로 받았다.

이 4명 중에는 한기총 총대가 아닌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최재우 목사의 경우 찬송가공회 문제로 합동 총회 안에서 모든 공직이 정지된 상태다. 교단이 만일 최 목사를 한기총에 교체 파송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이 실행위 당일 입수한 합동 총대 파송명단과 실제 출석자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교단 파송 인사가 아닌 실행위원이 버젓이 회의석상에서 표결을 행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군소교단 총무인 김혜은 목사와 예성 최귀수 목사 등이 실행위원에서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마디로 불법 실행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 4개 교단 행정보류 결의 있었나?

한기총은 대신과 고신, 합신과 개혁 황인찬 총회장에 대해 회원권을 제한하는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이유는 국민일보 광고를 통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일로 한기총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한기총은 “11월 17일까지 교단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없이 18일 긴급임원회에서 행정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정관 제 7조 및 운영세칙 제3조 4항을 들었다.

18일 임원회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18일 임원회는 19일자로 발표할 성명서 작성을 논의한 자리였다. 행정보류에 대한 대화는 오갔지만 정말 결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원회 직후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9개 교단과 접촉한다는 내용만 브리핑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임원회가 회원 교단에 대해 ‘행정보류’를 결정할 수 있을까.

정관 7조는 회원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정관준수, 결의사항 이행 준수, 회비 납부 등을 담고 있다. 시행세칙 제3조는 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를 다룬 조항으로 그 가운데 4항은 ‘회원권의 제한과 해제 및 분립에 따른 회원권 부여, 그리고 탈퇴 처리는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한기총 임원회는 회원권의 제한이 임원회의 자격인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세칙 3조 2항은 ‘정관 운영세칙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권고’ 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한다’고 되어 있다. 근거로 든 정관 7조는 정관준수, 결의사항 이행 준수, 회비 납부를 담은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징계라면 ‘임원회 권고’ 후 ‘제한’이 가능하다. 또 회원교단 및 단체의 상벌은 실행위원회의 직무(정관 15조 8항)이며 임원회의 직무는 총회 및 실행위 결정사항 집행, 각 위원회 사업 지휘 감독, 이사 선정 후 실행위 추천(정관 제20조 2항)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권고’ 없이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4개 교단에 보낸 공문 5항에는 “공개 사과할 때까지 귀 교단을 행정보류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통보했다. 정확히 법대로라면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행정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권고했어야 옳다.

예장 합신 박종언 전 총무는 “이미 행정보류를 통보하고 수습위원을 내세운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9개 교단이 성명을 함께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4개 교단에만 행정보류 처분을 내린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교단 관계자는 “18일 임원회에서 정말 행정보류를 했는지 실행위원회에 회의 자료 및 녹취 공개를 청구할 것”이라며 “만일 결의 없이 공문을 보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서확립위도 적법성 논란

특별위원회인 질서확립대책위원회(김용도 위원장, 이승렬·김지철·하태초·조광작·강태구·엄정묵 위원)도 법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관은 "필요에 따라 총회나 실행위가 결의하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서위는 올해 1월 28일 임원회 결의로 만들어졌다. 1월 28일 임원회는 적법성이 없다. 길자연 대표회장이 지난 8월까지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질서위는 "오히려 한기총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질서위가 조직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총대 징계였다. 1월 20일 열린 총회에서 소요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최성규 목사를 비롯한 29명을 2월 25일 자격 정지 등에 처한 것이다. 징계 대상자는 물론 교단까지 반발했다. 이들은 "한기총 회원은 단체, 교단이므로 개인은 징계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결국 질서위 결정은 취소됐다.

질서위가 10월 28일 열린 실행위에 제출한 보고서도 말썽이었다. 당시 질서위는 9월 27일 신광수 목사(예장개혁)가 제명당해 총대 자격이 없음에도 임시총회에 들어왔고, 최성주 홍보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고 보고했다. 최성주 씨는 질서위 보고에 반발했다.

최 씨는 회의록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위 사실 문서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질서위는 최 씨 요구를 받아들여 회의록을 수정해 보고했다. 최 씨에게 공식적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한 귀하에게 위로를 드린다"는 답변을 보냈다. 신광수 목사 제명도 취소했다.

구성원도 문제가 있다. 취재 결과 위원 중 조광작 목사는 북한옥수수심기운동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옥수수가 회원단체가 아닌 상황에서 그 단체에 속한 인사가 질서위까지 들어가 법적 제재와 이단규정에 나서는 아이러니한 현실은 한기총의 ‘의도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결국 한기총의 이와 같은 모든 행태는 언젠가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 총대는 “손바닥을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한기총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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