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학생인권조례 의결 적극 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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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학생인권조례 의결 적극 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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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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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총, 헌법소원-조례무효확인소송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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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공종은 기자) 미션스쿨의 교육과 선교를 원천봉쇄한다는 이유로 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양병희 목사. 이하 한장총)가 조례 제정을 적극 저지하는 것은 물론 한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장총은 지난 31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가 중고교생의 동성애를 허용하고, 학생들의 정치집회 참여 허용, 그리고 미션스쿨의 선교와 기독교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조항들이 그대로 시의회를 통과한다면 기독교 미션스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와 질서마저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장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학생인권조례는 제6조와 15조, 16조 등 3개 조항이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동성애 인정과 종교 사학에서의 선교와 기독교 교육 중단, 잘못된 정치적 성향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안과 서울시교육청안 두 가지. 오는 10일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심의를 통과해 의결될 경우 오는 12월 31일 서울시 전체 학교와 학원 등에서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한장총은 “교계의 연대로 이에 대한 반대운동 확산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의결될 경우 ‘헌법소원’이나 ‘조례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굿뉴스 공종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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