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 총장 직위해제 ‘불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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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 총장 직위해제 ‘불법’ 확인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1.11.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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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승인 이사회 개최, 7인 수습위원회 구성

성결대학교 총장 직위해제에 따른 성결대 혼란사태에 대해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가 지난 24일 성결대 재림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조석환 이사장이 사회권을 주장하며 오전 9시에 회의를 시작했으나 교과부 승인에 따라 소집책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사들의 반발에 회의는 약 3시간 뒤에 시작됐다. 또한 대부분의 이사들이 교과부 승인 이사회를 지지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회의가 진행되자 조 이사장이 참관하는 것으로 물러서며 교과부 승인 이사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에는 이사 15명 중 12명과 감사 2명이 참석했다.

임시의장인 이영훈 목사의 주재로 시작된 회의는 ‘사무처장 인사의 건’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현재 학교 내에 2·3급 TO가 없을뿐더러, 신규채용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용되었으므로 그 임용은 무효’라는 결의를 내렸다.

두 번째 안건도 무효 결의됐다. ‘총장 직무대행 임명의 건 및 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인사발령 건’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총장 직무대행 임명은 이사회 의결 없는 이사장 단독적 처분으로 시행된바 총장의 직위해제 및 직무대행 선임은 위법 부당하므로 무효이며, 직무대행에 의한 교수 보직과 총장 재청 없이 직무대행 재청으로 시행된 이사장의 직원보직 및 전보 인사발령 역시 위법으로 무효’라고 결의했다. 조 이사장은 “단독으로 총장의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후 퇴장했다.

이사회는 학교 정상화와 교수와 직원의 전보 보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영훈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정상화 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습위원회에서는 전보 보직문제뿐 아니라 각 지방회에서 성명서를 받아 의견들을 수렴하기로 했다. 총장 및 이사장의 거취문제까지 다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3일 실행위에서 조석환 이사장은 실행위원들에게 경과를 설명하며 교단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총장의 금품수수 의혹 건이 검찰에까지 송치된 상황에서 일부 공개된 성명서에서는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총장과, 직권 직위해제를 단행해 혼란을 부채질한 이사장에 대해 총회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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