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기맹세 '위헌' 논란
상태바
미, 국기맹세 '위헌' 논란
  • 승인 2002.07.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내 공립학교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낭독, 암송되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 위헌 논란이 정치계와 종교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달 26일 샌프란시스코, 제9지역 연방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에서 2대 1로 내려진, 즉 “국기에 대한 맹세 중 미합중국이 ‘하나님이 보우하시는(under God)국가’란 내용은 종교를 승인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국가와 종교의 분리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이다”는 판례에 따른 찬반의 물결로 미 전역이 술렁거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례는 국가와 종교 분리라는 위헌논쟁을 넘어 미국의 영적 유산의 심장인 ‘하나님’게 대한 도전이라는 차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미 건축초기부터 국부(國父)의해서 뚜렷하게 ‘독립선언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 4회씩이나 언급돼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라질 위험성을 바로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대변인을 통해 “부시대통령은 이번 판례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법무부를 통해 시정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반대의 물결이 드높자 문제의 판결을 내린 굿윈 연방고등법원 판사는 자신의 판결을 무기한 보류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애시크로프트장관은 항소법원 11인 전원재판부에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혀 위헌 판정을 둘러싼 여파가 확산될 전망이다.

<자매지 ‘미주크리스천신문’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