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특별재심 청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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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특별재심 청원 부결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1.09.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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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디아식 제비뽑기’도 부결 …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건도 논의

예장 통합총회 ‘제96회 총회’에서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던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에 대한 특별재심 청원의 건이 결국 부결됐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달 1일 미국 시민권자인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평양노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통합총회는 지난 ‘제87회 총회’에서 외국 시민권 소지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 헌법위원회가 강북제일교회 오성현 장로가 제출한 재판국 판결 결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황 목사의 청빙을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위법성의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총회 임원회가 황 목사 측이 제기한 ‘특별재심 청원의 건’을 받아들여 이번 총회에 상정했다.

21일 회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총대들은 황 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장시간 동안 찬반토론을 진행하면서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1천227명의 재적 총대 가운데 413명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 의결 정족수인 818표에 한참 모자라 재심청원의 건은 결국 무산됐다.

특히 22일 오전 회무시간에 “젊은 목사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거 신사참배 문제와 함께 주기철 목사를 파면할 때도 토론 없이 파면한 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한 총대의 발언으로 황 목사의 재심청원 부결에 대한 건이 다시 재론됐다.

그러나 이날 재심청원을 묻는 두 번째 표결에서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고, 결국 황 목사측 특별재심 청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총회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그쳤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규칙부가 청원한 일명 ‘맛디아식 제비뽑기’라는 총회임원선거조례 변경의 건도 부결됐다.

이날 총대들은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도입하자는 제비뽑기 방식은 총대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총회에서 금권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재석한 총대 총 840명 가운데 165명 만이 규칙부의 선거제도 개선안에 찬성하게 됐고,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온누리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재훈 목사의 건도 다뤄졌다. 통합총회 헌법상 부목사가 바로 위임목사를 승계할 수 없지만 헌법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소천했을 경우에 부목사가 승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 목사의 담임목사 승계를 허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총대들은 ‘담임목사 소천시에 부목사가 승계할 수 있다’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온누리교회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목사의 담임목사 승계직에 대한 건을 마무리했다.

또한 양화진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보고에 근거해 양화진 문제해결을 위한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와 한국 교회를 향한 호소문을 채택하기로 결의했다.

통합총회는 양화진 문제에 대한 책임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출범하고, 양화진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교회사학자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관심과 연구 토론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의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 총대 전원이 서명한 성명서 및 호소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총회의 경우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회무진행이 계획돼 있었지만 총대들의 요청 및 관례에 의해 하루 앞당긴 21일 밤에 폐회했다.

때문에 규칙부를 비롯해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 이단사이비관련조사위원회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교회자립위원회, 인권위원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에큐매니칼위원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교육관련법및역사교과서대책위원회 등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부 총대들이 “처리할 안건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폐회하는 것은 교단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통합총회는 보고하지 못한 각 위원회의 보고 및 청원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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