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후보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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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후보 자격’ 논란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09.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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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에 유권 해석 요청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후보자로 1차 압축된 5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4명이 온누리교회 부목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온누리교회는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총회 헌법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 해석 요청은 담임 목사의 자격에 대한 문제로, 통합총회 헌법으로는 교단 산하 특정 교회의 부목사가 바로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에 의하면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해 교회 위임(임시)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교회에 시무하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2년 이상 떠나 다른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청빙돼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조항. 부목사의 경우 바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이런 이유로 온누리교회는 헌법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으며, 헌법위원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온누리교회 관계자는 헌법위원회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임시 당회장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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