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도, 2/3도 ‘모두 가능한’ 압도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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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도, 2/3도 ‘모두 가능한’ 압도적 찬성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8.3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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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목사안수 전격 시행하는 예장 백석 ‘노회 수의’분석

과반수 통과 주장한 유만석 목사 ‘합의’ 끝내 뒤집어
회의록 채택 과정서 ‘노회 수의’ 변칙 삽입 논란 시작

예장백석 여성 목사안수가 시행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94회기에서 통과됐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이유로 시행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신중히 진행됐고, 결국 노회원들의 뜻을 물어 시행을 결정했다.

헌법 개정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온 예장백석 여성 안수는 지난 2009년 94회기 총회에서 ‘절차상 하자’로 논란이 시작됐다. 그리고 2년 동안 합법과 불법 논란을 거듭하며 총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달 30일 실행위원회에서 발표된 노회 수의 결과에 대해서도 교단 일부 인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의안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이어 과반수로 합의에 서명하고도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2/3가 안 된다”는 억지까지,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며 여성 안수 시행을 막아왔다. “95회기 비디오를 판독하라”는 것 이외에 논리도 명분도 없는 반대는 무조건 총회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만 내세우며 교단을 갈등으로 몰고 갔다. 여성 목사 안수 노회 수의를 둘러싼 교단의 ‘불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쯤 되짚고 넘어가야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 노회 수의 결과 ‘압도적’
30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논란이 있었다. 한번은 노회 수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 여성 안수 수의건에 합의하고 서명한 유만석 목사가 개표를 빨리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합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발표 후에는 2/3가 안 되는 것에 대해 소란이 있었다.

또 “총회 비디오 판독을 맡겼더니 수의안 공개를 누가 합의했느냐”고 반박했다. 반대측은 여성 목사안수 시행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불법’이었다.

95회기 총회 비디오에는 해답이 있을까. 부회록서기 이우영 목사는 “천번을 다시 봐도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닌 안건을 노회로 보내려고 하니 ‘성안’도 없이 표결에 부쳐졌고, 결국 ‘무엇을 수의할 것’인지 알맹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만석 직전 총회장은 “수의 여부를 결정한 총회의 투표는 과반수면 되고, 노회에 내려간 수의안은 2/3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반수’ 시행에 대한 합의를 해놓고 발표 당일 다시 번복한 것이다.

직전 총회장 유만석 목사는 지난달 17일 전-현직 임원이 만난 자리에서 3가지 항에 서명했다. △수의안 1~3항만 인정한다, 3개항을 합산하여 일괄 처리한다 △총 투표수의 과반수로 수의안을 결정한다 △임시 노회를 열어 회의록에 정확한 부결 의사를 표시하고, 회의록을 2011년 7월 30일 이전에 제출한 노회는 반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원래 모든 투표에서 불참하거나 노회를 거부한 경우는 ‘무효표’에 들어가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 백석총회는 투표에서 기권이나 무효표는 유효 투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만석 목사는 ‘부결’을 반대표로 처리해 합산 통계를 낼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교단의 원만한 화합을 위해 전-현직 임원들이 이에 합의했다.

당시 유만석 목사가 파악한 바로는 부결 혹은 불참으로 노회 수의를 거부한 노회가 20여 노회 가량 됐다. 반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유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반대 기류가 훨씬 더 강하다. 부결하거나 거부한 노회가 많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수의 내용을 개봉하자 결과는 달랐다. 총 투표수 6,036표에 유효투표수 5,280표, 찬성 3,031표, 반대 2,249표, 무효 756표로 합의안대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겼다. 유효 투표수에서는 과반수가 훨씬 넘었다. 백석총회는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표결을 판단한다.

상황이 이쯤 되자 반대그룹에서는 또다시 2/3를 들고 나왔다. 법적으로 2/3가 되어야만 노회 수의가 적법성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원칙을 적용하면 더 확실하다”며 “불참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은 노회의 표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럴 경우, 1항과 2항은 2/3을 넘어섰고, 3항만 2/3에 조금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효표만으로 합산한 결과 전체 유효 투표수는 4,533표에 1항 찬성이 70.0%, 2항이 67.6%로 2/3 이상의 지지를 받았으며, 3항 ‘타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받은 자는 본 교단의 여성 목사가 될 수 없다’만 63.0%의 지지를 얻었다. 2/3을 적용해도 1항과 2항의 통과로 여성 안수 시행세칙은 확정되는 것이 분명하다.

# ‘노회 수의’ 변칙 삽입 논란
유만석 목사는 “나는 여성 안수를 찬성하지만 지금 총회는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다. 늘 유 목사는 ‘법과 절차’를 강조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도 ‘법과 절차’만 맞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논란의 근원지를 찾아 들어가면 94회 총회 넷째날, 안건에 없던 ‘노회 수의’를 총회장이 변칙으로 삽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4회기 넷째날 전 회록 낭독 및 통과 시간에는 자구 수정이 진행됐다. 그리고 경북노회 이진호 목사가 회의록 채택을 동의했다. 그러자 유만석 총회장이 “회의록은 역사물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여성 안수는 헌법사항이므로 노회에 수의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후 이종승 목사의 재청이 있었다.

‘노회 수의’로 교단의 내홍이 시작된 것은 여기서부터다. 회의록 통과시간에는 ‘안건’을 변경할 수 없다. 안건을 다룰 수도 없다. 장원기 목사가 “여성 목사를 허락하되, 1년 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연구위원회를 두어 내년 총회 보고 후 시행하자”고 내놓은 재개의안에는 ‘노회 수의’라는 문구가 없었다. 이를 유만석 총회장이 회의록 채택과정에서 삽입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회의록 채택이라고 해도 총대들이 동의·재청을 했고, 법적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총의’를 적용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동의와 재청도 제94회 총회 촬요에는 잘못 기록되어 있다. 유만석 목사의 변경된 회의록 내용에 대해 ‘동의와 재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의록 채택 동의 후 유 총회장이 노회 수의를 삽입했고, 재청만 받았다. 회의 진행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통과된 안건은 당사자 혹은 찬성자만이 번안 동의할 수 있다. 의장직권으로 회의록 채택과정에서 의안을 변경할 수 없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95회 총회 당시 충남노회 한방희 목사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유만석 목사는 스스로 ‘적법하지 않은 회순’에 노회 수의를 변칙적으로 삽입했다. 95회기 비디오 판독 이전에 94회기 비디오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그러나 유 목사는 “94회기는 이미 지났으므로 폐기됐다”는 이상한 논리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 안수 수의절차를 95회기 임원회의 ‘불법’으로 몰아갔다.

지난 7월 임시 노회 개최 전, 전 총회원에게 문자메시지와 개인서신을 등을 통해 “총회 임원들이 보낸 서신과 헌법위원회 입장이 총회 결의와 전혀 다르며 모순됨을 알려드린다”며 노회 수의를 막았다. 그리고 불참과 투표 거부가 무효표로 처리될 위기에 놓이자, ‘유효표’로 처리해 반대에 포함시켜달라며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어 8월 30일 총회를 앞둔 마지막 실행위원회에서 헌법위원회 발표를 막으며, 또다시 합의를 뒤집고 개표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개표를 조금 서두른 것이 문제될 수 있겠느냐”며 “노회가 보내온 표와 헌법위원회가 개표한 것에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유만석 목사와 반대그룹들은 법적 정당성도 잃은 상황에서 ‘합의’까지 깸으로서 ‘정치적 명분’도 잃어 버렸다. 결국 여성 안수는 정치적 반대론자들의 집요한 방해에 의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단의 내홍만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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