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대, 학교부지 95.13% 존치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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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대, 학교부지 95.13% 존치로 최종 결정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1.07.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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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성주진 박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5년 이상 끌어온 학교부지 협의가 존치율 95.13%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학교법인 자유학원(이사장:안만수 목사) 이사회는 학교부지 협의안을 그대로 받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부지 총 32,133평 중 30,567평이 그대로 학교용지로 존치하고, 존치된 학교 부지 중 50% 이상이 자연녹지(건폐율 20%, 용적율 60%)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다. 특히 건폐율은 60%로, 용적율은 200%로 상향될 예정이다.

성주진 총장은 “학교 부지 문제가 학교와 교단의 중요한 기도제목이 됐으며, 전국 교회 10만 성도의 서명운동이 이루어지는 등 교단 산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로 최선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 합신대의 남은 절차는 도로부지에 편입될 필지의 분할측량이 완료 되는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의 허가를 받아 오는 9월 말 경 교환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한편, 합신대 학교부지는 지난 2006년 3월 경기도시공사가 학교부지 50% 이상을 수용하겠다고 통지함에 따라 문제로 대두됐다.

당시 합신총회는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1:1로 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1:1 대토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1:0.8로 하되 차액을 정산해 53억원을 지불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후 합신은 차액정산을 위한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교육기관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차액정산이 없는 동일면적의 토지교환을 요청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중재를 요청했으며 지난 4월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현재 도로 개설로 인한 대체 운동장은 이미 조성이 끝난 상황이며, 학교 진입로 포장공사는 7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도서관 쪽 대로변에는 높이 5M, 길이 100M의 방음벽이 설치될 계획이다.

합신대 한 관계자는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인 신분당선의 경기도청역이 700M 거리에 있어 서울 강남까지 40분 이내로 갈 수 있고,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등 교통 여건이 월등히 좋아져 재학생의 통학시간이 단축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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