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관개정안' 공개... 대표회장 단임제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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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정관개정안' 공개... 대표회장 단임제 등 담겨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6.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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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7일 오후 2시 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총회 개최... "충분한 토의 거칠 것" 공고

김용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오는 7월7일 특별총회에서 다룰 한기총 정관 및 세칙 개정안을 홈페이지(www.cck.or.kr)를 통해 공개했다.

김용호 직무대행은 개정원칙에 대해 “개정안은 대표회장 순번제와 교회 및 교인 수에 따른 실질적 비례 원칙을 적용했으며, 의결권을 총대에게만 부여하고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이 총회 의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려면 영성과 윤리성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금품 수수 행위 등 타락한 세상 풍조는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실효적인 선거관리 제재조항을 신설해 각 교단의 선거, 추천 절차에도 이를 준수토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 홈페이지에 공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장 총회에서 ‘당연직 총회대의원’을 배제했다. 이는 앞서 밝힌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임원과 감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총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실행위원은 임기는 합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명예회장과 부회장은 임원에 해당되지 않고, 대표회장에게는 ‘단임제’를 적용했다. 대표회장 선거는 총회에서 치루고 공동회장은 회원 교단 및 단체의 회장 중에서 선임하되 25인 이하로 제한했다. 공동회장 선출권한이 대표회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 ‘대표회장과 직전대표회장, 그리고 약간 명의 전형위원회에서 선정해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했다.

또 한기총 재정 확충을 위해 1교회당 1만2천원의 회비와 200교회 미만의 회비를 24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현재 공석인 사무총장직은 삭제했다.

관심을 모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후보의 자격을 ‘회원 교단 총회장이나 회원 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소속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했으며, 선출방식에 지난해 초 한기총 변화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교단 순번제를 적용했다.

후보순번에는 7000교회 초과 교단을 ‘가군’, 7000 이사 -1000교회 초과는 ‘나군’, 1000교회 이하 모든 교단은 ‘다군’에 편입시켰다. 각 군별 순서는 ‘나-가-다-가-나-가’로 6년을 기준으로 7000교회 이상인 ‘가군’이 3번, 중형교단인 ‘나군’이 2번, 그리고 1000교회 이하의 군소교단이 6년 만에 한 번 대표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했다. 경선을 피하기 위해 같은 군에 2개 교단뿐일 경우 교대로 후보를 추천하며, 순번이 된 교단들은 3개 이상일 경우에도 상호 협의에 따라 후보가 추대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선거관리위원은 대표회장이 명예회장 중 3인, 공동회장 중 3인, 본회 법률고문 중 3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게 했다. 선관위원 중 공동회장의 경우 해당연도 순번에 해당하는 군에 속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 조항은 ‘입후보 의도자는 총회 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 교회에서 강사로 나설 수 없으며, 금품수수 및 유인물 배포도 금지했다. 불법선거운동 신고자에게는 발전기금에서 확인금액의 50배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수수 대의원의 경우 영구히 대의원 파송을 못하도록 교단에 요청하게 된다.

김용호 직무대행은 “정관개정은 2/3 이상의 특별 의결이 필요하고, 운영세칙이나 선관위 규정은 과반이면 되지만 관련 법규는 일괄로 발의하여 2/3 찬성을 충족시킬 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김 직무대행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제로 변경할 것인지, 입후보 방식을 현행 완전 경선제에서 후보 순번제로 전환할 것인지, 대표회장 인기를 1년 단임으로 할 것인지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회결의 여부에 따라 한기총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김 직무대행은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소송 취하 권고안 의결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인준안 부결의 경우 17대 대표회장 잔여임기를 선출할 것인지, 차년도 대표회장 선거를 앞당겨 시행할 것인지도 총회 당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 총회 허가신청을 낸 한기총은 2일자로 허락을 받았으며, 특별총회는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김용호 직무대행은 “공개한 개정안은 예시일 뿐이며, 실무작업을 거쳐 개정 발의안을 다시 배열해 총회에서 효율적인 토론에 부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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