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칼빈대 길자연 총장 직위해제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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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칼빈대 길자연 총장 직위해제 효력 없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5.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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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해임은 이사회 권한... 김진웅 이사장의 단독 결정은 효력 없어

칼빈대 길자연 총장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12일 길자연 목사가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김진웅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길자연 목사의 해임은 지난 4월 13일 이사장 김진웅 목사에 의해 결정됐다. 당시 김 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감사결과에따라 길자연 총장에 대해 중징계(해임)요구가, 기획실장 백의현과 사무처장 신병선에 대해 경징계 요구가 있었다”며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처분은 김진웅 이사장 개인의 결정으로 학교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해석이 내려졌다. 실제로 김진웅 목사가 소집한 이날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못했다. 후임 총장을 선임한 것으로 보도된 지난 13일 이사회 역시 정족수 미달이었다.

법원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직위해제처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의 명의로 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기획실장과 사무처장의 해임에 대해서 법원은 “교원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직위해제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교과부 장관이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한 것은 길자연 총장과의 친분을 의식한 것으로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현재 법원에는 길자연 목사가 김진웅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도 남아 있어 칼빈대 사태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길 목사는 또 교과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전체 감사 내용 중 위법성의 비중에 따라 이의신청 수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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