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와 ‘공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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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와 ‘공동회의
  • 승인 200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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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의 행정 및 처리 기관을 네 가지 조직형태로 구분해보면 첫째, 결의 기관(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둘째, 자치기관(각 선교회, 청년회, 학생회) 셋째, 교육기관(유·초등부 부터 장년부 까지) 넷째, 협력기관 및 보조기관(각종위원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최고 결의 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의회’와 ‘공동회의’ 라는 명칭이 구분되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를 보게 되는데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공동의회’는 사도행전 6:5절에 근거를 둔 교회 안의 가장 중요한 결의를 하는 기구로서 ‘교인의 표준’을 세례에 두고 세례교인만이 그 교회의 기본권자로 모여 교회의 중요 사안에 관해 신앙적으로 논의하여 결의하는 ‘기구적인 명칭’(조직명칭)이고 ‘공동회의’는 그 기구가 어떤 의제를 논의키 위해 회집된 기능적 또는 회의체 명칭이다.
따라서 직제를 지칭할 때는 ‘공동의회’ 라고 해야하고 그 ‘공동의회’가 회의를 위해 소집되거나 결의적 직무를 시행할 기능적일 때는 ‘공동회의’라고 지칭해야 한다. 예컨대 ‘공동의 슛’에서 ‘공동회의’를 개회하였다든지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공동회의 결과’등으로 쓸 수 있다, 특히 행정절차 이행 상에서나 회의록 작성시에 두 용어는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김석한(기독신학 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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