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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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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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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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웅 목사<덕수교회>

교회와 국가와의 상관관계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기독교를 국교화 하는 일부 유럽 교회의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교분리’원칙을 채택하게 되면서 국가는 국교를 가질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였다.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지만 상대적 분리원칙을 지키며 서로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국 당시에 헌법을 제정하는 위원들이 고심한 끝에 서구 교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따르면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고려해서 미국보다도 더 엄격한 정교분리 원칙을 골격으로 하는 헌법초안을 만들었다. 국가가 종교 때문에 발전한 시대도 있었지만, 고려조와 이조가 폐망하게 된 원인을 불교와 유교가 제공하기도 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헌법제정에 즈음하여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상대적 정교분리원칙을 채택하였다. 정치는 특정종교를 지원하거나 비난하지 말 것이며, 탄압과 간섭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종교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종교의 이름으로 지지하거나 비방해서 정치적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이지만 국민으로서 종교인들의 정치활동이나 종교단체들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교분리원칙에 따라서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국가가 제재를 가하여 바른길로 가도록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가가 헌법이 정한 길을 이탈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단호하게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책망하고 여러가지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국가의 지도자들이 바른 통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건국 후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종교계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종교계도 함께 건강하게 발전하며 모범적인 상대적 정교분리관계를 유지하면서 창조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겠다.

첫째로, 교회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국가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사역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는 타종교와 공공선(公共善)을 이루어 가기 위해 대화와 섬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는 각 종교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소수의 목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종교 간의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60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카톨릭 신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뜨거운 논쟁이 됐다. 왜냐하면 카톨릭 신자는 교황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가 되었을 때, 국가의 이익과 종교 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논쟁은 “American Roman Catholic(나의 종교적 믿음은 국정운영에 전혀 개입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종교를 버리겠다)”라는 입장을 정립하여 논쟁을 종식시켰다. 국가와 종교 간에 이해관계가 맞설 때에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종교 간의 갈등문제와 종교와 국가 간의 갈등문제가 분출되어 사회 통합에 걱정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서구 여러 나라가 수백년의 진통을 겪으며 정립해온 교훈들을 참고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심사숙고하여 헌법정신에 충실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장래와 번영과 사회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국가와 종교계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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