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높고 잠복기간 길어…국내 8만 명 피해자 대책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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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높고 잠복기간 길어…국내 8만 명 피해자 대책 '미약'
  • 승인 2002.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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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의 심각한 피해
미국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적군의 은둔지와 무기 비밀수송로로 이용되어 온 정글제거와 시계 확보를 위해 1960~1971년까지 베트남 국토의 15%에 해당되는 60만 에어커의 광범위한 지역에 고엽제(AGENT-ORANGE)를 살포했다. 그 중 80%의 지역이 한국군 작전지역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고엽제라는 약품 속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인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치사량이 0.15g인 청산가리의 1만 배, 비소(AS)의 3천 배로 1g이면 사람 2만 명을 죽일 정도로 강한 독극물이다.

이것은 잘 분해되지 않아서 인체에 극히 적은량이 흡수돼도 점차로 몸속에 축적되어 수십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 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의 각종 후유증을 일으키게 된다.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 사용에 관한 별다른 주의사항도 없었다. 비행기로 공중살포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고 고엽제가 쏟아지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맞았으며 부대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병사들은 고엽제 가루를 철모에 담아서 맨손으로 뿌리는 등 고엽제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 결국 맹독의 다이옥신은 참전용사들의 눈, 코, 입, 피부 등을 통해 아무런 여과 없이 전신에 숨어 축척됐다.

1970년대부터 참전국 장병들은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1978년 경부터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바로 고엽제의 폐단이었다. 미국에서는 고엽제 문제가 사회적이슈로 대두됐지만 당시 국내 5공 정부는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철저한 보도통제와 억압으로 일관했다. 결국 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하고 말았다.

▶ 국내 고엽제환자의 처우는
고엽제의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환자는 올 4월 현재 87,552명이다. 이 가운데 후유증(4,945), 후유의증(48,271), 2세환자(34), 비대상(27,823) 등 81,073명이 판정을 받은 상태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 중인 원고만도 1만7천여 명이 넘는다.
고엽제 질병은 크게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나뉜다. 우선 후유증은 말초신경병, 호지킨병, 폐암 등 피해 정도가 커서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해 보상을 받는다. 건성습진, 악성종양, 뇌출혈 등의 후유의 증이나 척추이분증 등의 2세 환자도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대우는 미약하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는 법원에 계류 중인 고엽제 건에 대해 “한국군의 대부분은 고엽제가 다량살포된 서부 밀림지대가 아닌 해안가 저지대에 파견 돼 고엽제에 노출될 확률이 낮고, 소량의 고엽제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환자를 고엽제 질병에 포함시킬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커다란 파장을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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