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법률문제 화해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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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법률문제 화해로 해결”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12.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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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원-직선연 ‘협약’ 체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양인평)과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이사장:박흥일)가 상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화해를 통한 직장 내 법률문제 해결,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직장선교연합회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교계에서 심화돼 가는 각종 분쟁 발생 시 사회 법정에 나가는 것으로 교계의 내적 치부를 드러내는 현실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 기구가 협력해 성경적 원리와 신앙인의 양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양인평 원장은 “한국 교계에서 법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교회 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박흥일 이사장 또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갈등과 법리적 문제들이 화해중재원을 통해 은혜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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