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S, 교과부 파송 임시이사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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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교과부 파송 임시이사 직무정지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0.12.06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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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연 전 이사장 가처분신청 승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ACTS)에 파송된 교육과학기술부 임시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ACTS 길자연 전 이사장, 한철하 이사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취소'(사건번호:2010구합24357)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6월 교과부가 파송한 임시이사들의 활동이 6개월여 만에 정지됐다.

길 전 이사장 등은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총 15명의 이사 중 이광선 임시이사장을 포함한 13명을 상대로 소송했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이화여대 김정효 교수는 직무정지 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시이사들에 의해 선임된 황승룡 총장직무대행의 지위와 자격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황 총장직무대행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학내 사태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균형감 있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학내 분쟁과 관련된 학생들의 징계 처분, 교수 재임용 문제 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향후 길자연 전 이사장 체제에서 임명한 10명의 신임이사를 교과부가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길자연 전 이사장 등은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등(사건번호:2009구합56389)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15인 임시이사 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길자연 목사는 지난 9월 예장합동 총회에서 교단 추천을 받은 자리에서 ACTS 사태와 관련해 “대표회장이 되면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ACTS의 설립 목적에 맞는 학교로 만들겠다. 어느 개인이 ACTS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초교파적인 학교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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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기 2010-12-13 08:17:01
이런 소설같은 허구를 기사로 쓰고 있는 최창민은 각성하라. "길 전 이사장 등은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총 15명의 이사 중 이광선 임시이사장을 포함한 13명을 상대로 소송했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이화여대 김정효 교수는 직무정지 명단에서 빠졌다."는 허위기사는 누구의 조종으로 뭘 먹고 썼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