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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가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 당시 회계감사를 통해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목사직 제명과 함께 검찰에 고소됐던 백종선목사(직전 총무)에게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 엄기호목사(당시 총회장)와 진상조사위원의 명의로 제기한 백종선목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고소당한 22가지 항목 전체에 혐의가 밝혀 지지 않아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기하성 총회는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며 서울고등 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항고했다.
이현주(lhj@uc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