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수련회 특집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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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수련회 특집 - 알아두세요
  • 승인 200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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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교회는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떠났다가 낭패를 당했다. 대여한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행히 중상을 입은 학생은 없었지만 이 사고로 약간의 경상자가 발생하는 한편, 수련회는 사실상 취소됐다. 뒤늦게 보상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실수는 결국 교회의 뒷처리로 마무리됐다.
수련회를 떠나기 전 실시하는 안전 점검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 이 가운데 보험가입은 교회가 챙겨야 할 필수 조건. 각 보험회사가 마련해 놓은 레저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명 : 레저보험(여행자보험). 국내 화재보험회사는 모두 취급한다.
비용(가장 일반적) : 1인당 1천5백-2천원 사이(비용에 따라 보상 금액이 각각 다르다).
보험기간 : 3박 4일
보상금 : 1천만원 이내
가입절차 : 보험회사 선정 → 참가 학생은 물론 교사의 주민등록증번호와 이름 파악 → 파악된 사항을 보험회사로 전송(팩스 이용 가능) → 보험회사로부터 확인 전화 → 보험 요구 기간과 시간 정확히 전달 → 가입 확인서 요구(팩스 이용) → 가입 확인서 지참후 수련회 출발.

※보험가입은 어렵지 않다. 출발하는 날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 적용 시간은 출발 당일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함께 이동하는 개인 승용차와 교회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혹은 보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혹시 보험기간이 만료됐거나 가입되지 않았다면 수련회 기간 동안의 종합보험을 들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다.
또 버스를 렌트할 경우, 버스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피해보상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

이승국기자(sklee@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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