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 요건'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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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 요건'에 충실해야 한다
  • 승인 200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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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개척은 대부분의 총회에서 노회가 이 문제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교회 개척 문제를 노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인만큼 지역 사정에 밝은 노회가 이를 파악, 실질적인 대응이 되도록 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교회 개척 현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교계의 지적과 관련 각 교단들은 내실있는 총회로의 성장을 위해 교단적인 대책을 수립, 교회 개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런 조건들이 잘 지켜질 때 영구 미자립 교회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총회장:최병두목사)의 경우 노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무분별한 개척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경우 개척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인근 지역에 개척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아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먼저 설립된 교회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척해야 한다. 세례교인이 20명 이상이어야 개척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예장합동정통총회(총회장:장효희목사)는 세례교인 15명이 참여할 경우 노회가 개척을 허락한다. 또한 같은 노회에 소속된 교회와의 거리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
같은 지역에 같은 총회 소속의 교회가 개척될 경우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먼저 개척된 교회에서 3백 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먼저 담임목회자를 방문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합정총회의 경우 교회 개척에 대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교회 개척 후 미자립 교회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예장고신총회(총회장:박종수목사)의 경우도 교회 개척은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개척이 가능하다.
개척 후보자가 아무리 의욕이 강하다 하더라도 노회의 허락이 없이는 개척이 어렵다는 것인데 개척자의 신앙상태나 개척지의 상태 등을 살핀 후 이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회가 일정 액의 개척자금을 지원하는데 몇 년 후에 갚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영구 자립불가의 교회 양산을 미리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각 교단들의 이런 규제는 목회자들의 건전한 교회 개척을 권장하고 탄탄한 총회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환영받고 있다. 그리고 개척 요건만 제대로 지켜지더라도 무분별한 교회 난립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계 관계자들은 말하는데, 제2의 부흥기를 앞두고 있는 한국 교회가 거듭나고 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양보다 질에 바탕을 둔 개척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공종은차장(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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