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찬송가 문제 강경대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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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찬송가 문제 강경대응 결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0.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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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실행위서 계약 연장 못할 경우 이사 전원 소환 및 공직 박탈 결정

찬송가 출판권 재계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예장 합동이 계약 연장을 못할 경우 찬송가공회 파송 이사 전원을 소환하기로 결의했다.

합동 총회는 지난 26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직전 총회장 서정배 목사 등 찬송가공회 파송이사들에게 오는 11월 25일까지 앞으로 한달 안에 찬송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전원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찬송가 계약 연장은 지난 2007년 9월5일자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계약은 새찬송가위원회의 권한과 지분이 담긴 것으로 예장출판사의 독점적 출판권한을 인정하며 일반 출판사들은 반제품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는 찬송가공회가 출발 당시부터 가져왔던 연합정신에 의한 것이며, 이 계약은 찬송가위원회가 지정한 서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지정한 예장출판사 등의 연합기관에만 해당됐다.

현재 공회는 서회와의 계약은 일단 무기한 보류했으며 사실상 결렬된 상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장출판사와의 계약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회가 주장하는 계약이 과거 연합정신을 파기한 것으로 일반출판사들에게 해설과 한영 출판권을 풀어 사실상 찬송가 시장 자율화를 꾀한 내용이었다.

심지어 예장출판사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시장에는 일반 출판사 이름으로 해설찬송가가 등장해 출판계약과 이행에 따른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합동 총회는 11월 25일까지 공회 이사들이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소화함과 동시에 소환을 거부하거나 지지부진해질 경우 모든 공직을 박탈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새로 파송되는 이사가 12월말까지 찬송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찬송가공회 법인 참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96회 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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