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위는 “중국보안요원이 불법으로 한국영사관에 진입하고 탈북자 강제연행을 저지한 영사와 직원을 폭행한 것은 지난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위는 지난 5월 일본영사관에 진입하려던 탈북자들을 강제연행해 외교마찰을 일으켰던 중국당국은 이번에는 일부 술에취한 공안이 한국영사관으로 난입해 외교관과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태로까지 확대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국가권리를 침해한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인권과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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