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총무협, 정관에도 없는 '임시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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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총무협, 정관에도 없는 '임시총회' 소집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0.08.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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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로 처리 해프닝...회장단 자격 강화 및 인원 보강하며 정치 세력화 나설 듯

한기총 총무협의회(회장:박중선)가 지난 30일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주요 안건은 회비납부 강화 및 회장단의 증원이었다. 하지만 임시총회 소집은 현재 총무협의회 규칙에 없는 것으로 회원들의 반발을 산 채 월례회로 처리됐다.

총무협의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올 10월 정기총회부터 다른 법을 적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회에서 정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관개정위원회가 구성됐고 1차적인 개정작업이 끝났다.

정관개정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이날 회원들에게 개정안으로 내놓은 정관의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 내용은 현재 교단 1인과 연합기관 1인씩 2명으로 되어있는 부회장은 5명으로 증원하고, 증경회장단이 후보를 추천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는 것이다. 여기에 회장단의 자격을 총무 시무 3년차 이상으로 강화했다.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날 회의는 정관에 대해 보강해야할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임시총회를 열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삽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는 10월 총회에서 통과시킨 후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단 정관개정은 10월 정기총회까지 미뤄졌지만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총무협의회가 내놓은 개정 정관은 총무협의 조직화와 세력화를 감지하기에 충분했다. 한기총의 세칙 개정 이후 이광선 대표회장의 주장에 따라 총무협이 임원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격을 얻은 것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박중선 목사는 “NCC 총무단은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러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한기총 총무협의 자격강화를 강조했다. 한기총의 사업을 결정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주체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총무협의회가 임의단체에 불과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무협의회의 성격. 총무협의회는 정관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확하게는 총무협의회 ‘규칙’이다. 그리고 총무협 규칙 안에는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다. 한기총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하는 것. 일종의 친목 및 협력단체일 뿐 한기총 내에 법적 구속력이나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강한 의지는 총무협의회를 동반자로 격상시켰고, 심지어 세칙 개정을 통해 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회장단의 자격강화를 꾀하는 한기총 총무협의회. 한기총 정관개정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총무협의 정치세력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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