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한기총 법규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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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한기총 법규개정안 ‘부결’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0.06.2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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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현주 기자) 개악 논란이 거셌던 한기총 정관개정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지난 24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광선 목사) 제21회기 임시총회에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 끝에 165명 출석인원에 찬성 76, 반대 88, 무효 1표로 2/3 찬성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정관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전체 법규개정안 중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약 등은 정관 제11장 43조 2항 나에 따라 실행위원회 찬성으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정관과 상충되는 부분은 모두 원안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한기총은 다시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해 개정된 세칙과 규약을 다듬어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날 총대들은 “반대”를 작심한 듯 시작부터 법규개정안 상정 절차와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기총 명예회장인 이용규 목사는 “지난 총회 때 변화발전위원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지금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올린 것조차 변칙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길자연 목사 역시  “아무리 좋은 법도 극심한 반대가 있다면 미루고 재논의 하는 것이 연합의 원칙”이라며 이용규 목사의 차기총회 개정 제안에 찬성의 뜻을 더했습니다.

토론보다 찬반투표 강행을 유도한 이광선 대표회장은 “총대들의 의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며 “최선의 법도 의식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완전한 법은 없다”는 말로 총대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 후 드러난 결과는 개정안 반대였습니다.

개정안 부결에 따라 한기총은 원안대로 대표회장 임기 1년에 1회 연임, 실행위원회 대표회장 선출 방식을 고수하게 됐습니다.

아이굿뉴스 이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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