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당회장이 당회 의장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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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당회장이 당회 의장이 될 때
  • 승인 200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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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의 당회는 1심 치리회로서 경제권만 제외한 행정권(인사)·사법권(재판)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맡고 부당회장이 없다. 당회장권은 노회가 파송한 목사가 독점하게 한 바, 이는 목회의 특수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임목사 유고시에도 장로나 부목사에게도 이를 맡기지 않고 대리 당회장(목사)을 불러 임시 의장으로서 당회의 회무를 진행토록 한다.

당회장 유고시가 아닌 경우에도 대리 당회장을 불러 회무를 진행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회장 자신의 문제, 즉 당회장의 인사에 관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의장이 되어 논의하지 못하도록 명문 법규화 하였는데, 이는 ‘누구든지 자신이 관여하는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No one should be judge in his own cause.)라는 법언(법 격언)에 따른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법정신의 발로다.

가령 당회장(담임목사)이 위임목사의 청빙을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논의하고 투표할 때 자신이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한다면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관여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법정신과 법언을 따른 잘 만든 법규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의 청원으로 당회의 결의를 요한다면 당연히 당회는 1/3 이상이 되는가? 의제가 공동의회를 해야 할 성질인가를 살펴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도 공동의회를 청원하는 청원사유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당회가 공동의회를 결의하지 않아도 불만이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공동의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당회원 등의 불신임이 의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당회원 자신들이 관여된 문제에 대한 당회의 결의권이 정당한가라는 점이다. 국가소송법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법관의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의 제도를 두고 있다. 제척은 법관의 친족 등이 있을 경우 당연 배제하며, 기피는 배제해 달라는 신청제도이며, 회피는 자신이 관여된 경우 재판관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는 제도이다.
재판관도 자신의 관여 된 사건에서 회피신청을 내고 스스로 물러나는데 하물며 교회의 치리회원들이야 자신이 관여된 사건에 자신들의 유리한 결의를 하고 껄끄럽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공동의회의 심판을 받음이 떳떳하다.

이길원목사(경인교회, 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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