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한기총 개혁안 '개악'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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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한기총 개혁안 '개악'에 가까워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0.06.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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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속회된 실행위서 선거법 개정안조차 폐기한 수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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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현주 기자) 3대 개혁안으로 불리는 한기총 법규개정안이 지난 11일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최총 통과된 개정안은 최초 개혁의 의지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개혁보다는 개악에 가깝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행위원회에 최종 상정된 수정안은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해 마련했던 선거인단 간접투표 방식이 폐기됐고 불법선거에 대해 적용하는 신고포상제도까지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실행위원회에서 뽑았던 대표회장은 총회가 선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기총에서는 총대수가 늘어나면 금권선거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총대나 실행위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하던 선거운동이 총대 전체 즉 500명으로 확대돼 금권 선거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입후보 자격도 교단의 경우 총회장을 역임한 자로 자격 규정을 명시하고 강화했지만 단체의 경우 ‘회원’으로 약화시켰습니다. 후보 검증을 강화해야한다는 당초 취지는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최종 안에는 대표회장 도덕적 자격 기준도, 정년도 모두 폐기됐고 임기만 2년 단임으로 었습니다.

이 또한 대표회장 중심으로 한기총이 권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 이번 한기총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문제의 가능성만 높여놓은 ‘개악’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기총 법규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2/3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 시행됩니다.

아이굿뉴스 이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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