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3일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정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2일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개월 동안 30억여 원의 교회 공금을 제 3자의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정 목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아이굿뉴스 제휴 언론사 / CBS TV 보도부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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