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동물재판' 구약성경에 기록
상태바
최초의 '동물재판' 구약성경에 기록
  • 승인 2002.03.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는 구약성경의 기록은 동물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다(출 21:28).
동물재판의 최초 기록은 864년 독일에서 사람을 쏘아 죽인 벌들의 둥지를 질식시키도록 명한 독일의회의 판결이다. 노르망디에서는 1394년 돼지가 어린이를 받아 죽인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고, 스위스에서는 1906년 살인혐의의 개는 사형, 주인인 형제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최근 호주에서는 캥거루가 급속히 번식, 피해가 막심하여 올해 안에 6백90만 마리를 도살키로 했다고 한다.

프랑스의 법정에서 변호사 ‘샤스네'는 쥐들의 변론을 맡아 재치있는 변론으로 명성을 남겼다. 16세기 초반, 보리농사를 망친 쥐들에 대한 재판에서 샤스네는 ‘소환장은 그 지역의 모든 쥐에게 발부되어야 한다’고 주장,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두 번째 소환장에도 쥐들이 출정하지 않자, 그 이유를 검사석에 써붙인 `흉악한 고양이들'이라는 표지판이 피고(쥐)들을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출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쥐들이 자유로이 출정할 수 있도록 공탁금을 걸고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사가 거부하여 소송은 기각되고 말았다.

필자는 공군에서 전투기 정비사로 근무할 때 조류(새)충돌로 비행기가 떨어진 사고를 목격한 일이 있다. 전투기와 조종사를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 으뜸이 새떼들인 것을 피부로 느꼈다. 그래서 공군의 어떤 병과는 활주로 근처의 새떼를 차를 타고 다니며 총으로 쏘아 잡고, 잡은 새를 구워 먹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팔자 좋은 병과도 있다.
까치가 과일을 쪼아먹고, 청둥오리 떼가 미나리 밭을 쑥밭으로 만들고, 제주도 한라산에 방사한 노루가, 그리고 또 전국 곳곳에서 멧돼지 떼가 농작물을 마구 파헤치고 있어 짐승들에 의한 폐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모든 법의 법원이 성경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동물을 재판할 수 있는 법규 기록도 성경이 최초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찬송을 드린다.
그러나 소를 재판하여 사형에 처한들 소에 받쳐 죽은 피해자에겐 사후 약방문일터, 예방이라는 최선의 길을 최대한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길원 목사(경인교회 담임, 교회법연구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