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장/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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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 담임목사
  • 승인 200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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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의 상당수가 ‘당회장’과 ‘담임목사’라는 칭호 사용에 있어 구분되지 않거나 적소(適所)적시(適時)에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적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당회장’과 ‘담임목사’의 차이점에 있어서 ‘당회장’은 지교회 단위의 치리(治理)기구인 당회의 사회권을 가진 회장인 바 당회의 자치적 직무로 선임된 회장이 아니라 상회(上會)인 노회에서 직권으로 임명 파송한 당연직으로서 해당 노회에 소속한 지교회의 치리권을 위양(委讓)받아 예배모범과 권징과 성례와 신령상 치리를, 원리와 규범에 의거 그 시행의 통일을 도모하여 지교회의 신성유지(神聖維持)와 질서유지를 통한 거룩한 공회의 속성을 보존하는 치리적 또는 정치적 직무와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이며 직분이다.

따라서 그 호칭에 있어서 교회의 법적 또는 정치적 직무와 관련된, 예컨대 당회나 성례, 조직과 임면(任免), 법적 대표권과 직위 표현, 회의의 사회와 결재, 교회의 부속기관의 지도와 감독, 권징 등에 관한 사무 또는 정치적, 법적 행위자로서 교인들의 조직상의 신분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회장’이라 호칭 또는 지칭하는 것이 합당하고 ‘담임목사’는 목회적 직무와 신분으로서 지교회 담임권 즉 한 교회의 전적인 책임사역자로서 교역(敎役)신분을 나타내는 칭호이다. 이 담임권의 직무로서는 기도, 설교, 교육, 전도, 심방, 상담, 관찰, 인도 등의 목회 전반을 담임하여 교인의 영적 신분을 책임지는 책임 분담권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따라서, 전술한 치리적 직무에서는 담임목사라는 칭호는 관련되지 않고 비제도적인 신령상의 직무와 관련하여 호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성도가 공·사석 또는 공중기도 시에 무차별적으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지칭하는 사례는 옳지 않다. 가능하면 ‘당회장’은 행정적 경우에서만 쓰는 것이 좋고 ‘담임목사’는 비담임자와 구분할 때 쓰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라는 지칭이 무난하며 자연스럽다. 부연하면 ‘당회장’은 치리적, 법적 신분을 나타낼 때, ‘담임목사’는 목회적, 영성적, 신분 또는 교인과 관계적 신분을 나타낼 때를 구분하여 지칭하는 것이 좋다.

안수집사 / 서리(임시)집사
흔히 서리나 임시집사와 구분할 양으로 ‘안수집사’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는데 이는 합당치 못하다. 원래 임직이나 직분과 관련한 ‘안수(按手)’의 성경적 근거는 구약의 민8:10, 27:18, 23, 신34:9의 모세의 후계자 임명과 관련된 내용과 신약의 행6:6에 사도들이 안수하여 집사를 세운 기록에서 찾게 되는데 이 ‘안수’라는 말은 어떤 직임이나 직분의 명칭이 아니라 성례론적 의식행위의 과정적인 명칭으로써 어떤 직분을 부여하고 임직하며 수여 확인하는 신령적 의식의 방편이다.
그래서 일단 안수하여 임직되면 과정적인 의식의 명칭인 ‘안수’라는 말은 직분 명칭과 합성하여 쓸 필요가 없다. 의당히 집사는 안수하여 장립된 직분을 뜻하는 것이고 다만 임시집사는 비안수 임명제 직분으로서 안수된 항존 직분에 대칭이며 서리집사는 안수된 항존 직분의 결원 된 인원의 대리적 또는 충원(充員)적인 명칭이다.
그런고로 안수된 집사이든 임시(서리)집사이든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에 있어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집사라는 칭호로 족한 것이다. 다만 신앙 경륜과 원숙도를 나타내고자 서리(임시)집사와 구분하여 안수라는 말을 곁붙이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서리(임시)라는 말을 곁들여 안수 받아 장립된 집사와 구분함이 옳을 것이다. 안수장로나 안수목사라는 지칭이 블가능하듯이 임직의 절차상의 수단이 안수이므로 안수가 직분의 명칭이 아닐 뿐 아니라 임직되면 과정적 의식의 명칭인 안수라는 말을 붙여 쓸 필요가 없고 성경에도 안수집사라는 근거는 없으며 서리, 임시의 뜻을 가진 “돕는 자”라는 근거는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김석한(기독신학 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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