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상임대표:문장식 목사)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형제는 인간 생명의 존엄을 간과한 국가에 의한 사법 살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해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해, 헌재의 최종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헌재가 12월 말에 있을 사형제 관련 판결에서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인 사형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1988년 유엔이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사형제로 인한 강력 범죄 억제 효과 주장을 반박하고 “지난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37조 제2항 과잉 금지원칙 등의 취지에 따른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적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며 “평화의 왕, 모든 생명의 주권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는 이 시기에 헌재가 생명의 희망을 모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지혜롭고 상식적이며 인간성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문장식 목사는 “사형수들은 ‘물을 좀 달라’, ‘담배 피게 해 달라’ 등 사형 집행 직전에도 죽음의 순간을 잠깐이라도 늦추려고 한다”며 사형수들의 행동을 언급하고 “인간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