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 개표 즉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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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 개표 즉시만 가능
  • 승인 2007.10.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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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을 요할 때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람은 나눌 수 없음으로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로 계산한다. 예컨대 11명의 반은 5.5명이 아니라 6명이며, 10명의 3분의 2는 6.666명이 아니라 7명이며, 11명의 3분의 2는 7.32가 아니라 8명이 된다.




■ 헌법이나 규칙 등에 가결정족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모든 회의에서 가결정족수가 명기되지 않은 안건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




■ 재검표 요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1) 교회 투표에서는 투표함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표함(또는 투표지) 보존의무가 없다. 따라서 개표 후 즉시 이의가 없으면 투표지를 소각이나 폐기처분하여도 무방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2) 따라서 교회 투표에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개표결과를 발표한 즉시 현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며칠이 지난 후 재검표를 요구할 수 없다.


3) 현장에서 즉시 재검표 요구가 있을지라도 재검표여부는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즉 몇 사람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재검표를 할 수 없고, 재검표를 하자는 회의결의를 통하여서만 재검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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