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사회자, 비상정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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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회자, 비상정회 못해
  • 승인 2007.08.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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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관계되거나 소속한 하회와 관계된 안건에 사회할 수 있는가?


당사자 제척원리에 의거 회장 자신과 관계된 안건이나 회장이 소속된 하회의 사건을 심의하는 하의의 사회권은 자동 상실된다. 이 경우 당회는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으로 하여금 사회하게 할 것이요, 노회와 총회는 부회장이 사회하여야 하며, 부회장이 없거나 유고로 사회할 수 없을 때는 직전 회장이 사회한다(정조 615).




비상정회란무엇이며 누가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는가?


사건이 되어 자동정회하거나 회원들의 동의와 제청이 있고 회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되었을 시 정회를 하는 것을 정상적인 정회라 하고,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유에 회장의 단독판단과 단독선언으로 성립되는 정회를 비정상적인 정회라 한다.


그러므로 비상정회는 회장이 하는 것이며 그 조건은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은 전적으로 회장에게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소원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총회인 경우 어찌할 수 없고 통합측은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부회장이 사회를 보면서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는가?


회장이 유고하여 부회장이 사회를 보았다면 부회장도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회장이 유고가 아니고 회장을 대리하여 사회를 잠시 보았다면 회장의 의사에 반하여 비상정화를 선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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